‘채용비리’ 박재경 前 BNK금융지주 사장, 항소심도 실형
‘채용비리’ 박재경 前 BNK금융지주 사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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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년2개월→1년…전직 국회의원 딸 부정채용 혐의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사진ⓒ뉴시스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딸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으나 감형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에서 강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조 전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씨가 공채 과정에서 저지른 채용비리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범행가담 정도가 크다”면서도 “2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7년간 조직에 헌신한 점과 직위를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딸의 채용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한 조씨에게는 “경남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산은행 입장에서 박씨에게 딸 서류심사 탈락에 불쾌한 반응을 보여 상당한 위축과 압박을 느끼게 해 결국 점수조작으로 이어지게 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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