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해당 상품 독창성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 취득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현대해상은 개인 소비자의 사이버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신상품을 개발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가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6개월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로 인한 금전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업계 최초의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 보험상품이다. 내년 1월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1년 동안 각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팀장은 “최근 개인의 사이버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면서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보장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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