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주택 분양가 상승 억제하고 분양가 인하”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준공 승인을 받은 후 1년 내에 분양을 마치면 취·등록세를 내지 않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길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2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존등기를 할 때 내는 취·등록세와 피분양자가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내는 취·등록세가 모두 집값에 더해져 결과적으로 피분양자가 취·등록세를 이중납부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23명 중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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