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③] 하이트진로, ‘희망퇴직 때’ 노조와 '수상한 거래?' 의혹…임원들 ‘집과 차량 지원’
[단독③] 하이트진로, ‘희망퇴직 때’ 노조와 '수상한 거래?' 의혹…임원들 ‘집과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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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희망퇴직을 단행한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당시 노조 임원들에게 집과 차량을 지원
하이트노조 관계자 "집과 차량을 지원 받은 것은 임단협에 의해...당시 위원장 탄핵 당하고, 내부적으로 말 많아 자체 조사 진행중"
진로노조 위원장 "집을 제공 받은 것은 임단협에 의해...차량은 부당노동행위로 지적받아 반납 상태...당시 파업 등 했다"
한 직원 "희망퇴직 이후 5개월 뒤 임금 등에 의해 파업한 것...회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노조는 이를 방관"
하이트진로 관계자 "노조 임원 지원 관련해서 답변 드릴 게 없다"
2017년 3월 하이트노동조합 임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차량과 사택을 지원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017년 3월 하이트노동조합 임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차량과 사택을 지원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이트진로가 2017년 3월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집과 차량 등을 제공해 큰 문제없이 직원들에 퇴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퇴직한 한 직원은 “노동조합 임원들이 집과 차량 등을 제공 받으니까 희망퇴직 당시 소리를 못 냈다”라며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당시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진정을 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부작용이 없었고 두 차례 모두 합쳐서 300여명이 넘지 않았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한 번에 360여명이 퇴사한 것이다. 그리고 노조는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7년 3월 하이트·진로 노동조합 임원 총 14명에게 집과 차량 등을 제공했다. 하이트노동조합과 진로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희망퇴직 당시 특정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협박한 정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내부에서조차 나왔다.

실제 하이트진로노조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으로 하이트노조 임원 9명은 집과 차량 등을 제공 받았다.

당시 하이트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를 사측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부위원장이었던 B씨는 쏘나타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사무국장이었던 C씨는 쏘나타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를 지원 받았다.

이 외에 하이트노조 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사측으로부터 차량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사택과 차량 등을 지원 받는 것은 임단협에 의한 것이다”라며 “지난해 희망퇴직 당시 내부적으로도 하이트노조 임원들이 사측과 ‘뭔가’ 있다는 의혹 등의 말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당시 위원장은 물러났고 조기선거를 치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진로노동조합 임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차량과 사택을 지원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017년 3월 진로노동조합 임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차량과 사택을 지원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진로노조 임원 5명도 당시 집과 차량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로노조 전·현 부위원장은 사측으로부터 쏘나타와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지원 받았다.

이에 진로노조 위원장은 “아파트를 지원 받은 것은 임단협에 의해 원거리 사택 규정에 따라서다”라고 말했다. 반면 “차량 지원은 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지적 받아 지난해 10월 모두 반납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어 “희망퇴직 당시 노조가 회사와 한편이라는 등의 말이 많았던 것은 맞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교섭에서 사측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파업 등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 직원은 “지난해 3월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직원들 다 짤리자 5개월 뒤, 8월에 임금 등에 의해 파업한 것이다”라며 “자기들끼리 임금 올리고자 파업한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노조 임원 지원 관련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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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9 2018-12-19 15:20:13
또 다른 상무는 "쓰러진것은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노골적인 횡포를 부렸습니다. 또한 회사는 "가족들이 민•형사상및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명분이나 규정에 없지만 만들어서 박과장의 세금공제후 일년 연봉을 주겠다."라고 천인공노할 회유를 하였으며 "이제 40세인 식물인간상태인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영혼을 팔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오직 산재에 관련한 서류를 있는 그대로 제출해 달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힘없는 서민입니다. 가진 것은 오직 진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입니다. 제발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게 저희 가족들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정의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삼촌 2018-12-19 14:04:29
2017년 3월에 하이트진로는 외부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하여 희망퇴직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직원들을 부당하고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전체직원 3천여명 중 13%나 되는 378명 이라는 어마어마 한 수의 직원들을 내 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모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퇴직강요 면담시 "이전의 희망퇴직과 다르다. 대상자들은 희망퇴직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 승률 90%인 홍○ 암전무가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할것이다." 남아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및 대기발령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퇴사를 종용하였으며 또한 이 지점장은 "희망퇴직 않을 시, 추후에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 직원이 퇴직을 거부하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면담을 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또한 " 회사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다.안 하고는 못 버틸 것이다. 회사는 그냥 있지 않고 법적인 준비도 해 놓은 것으로 안다." 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퇴사를 종용

삼촌8 2018-12-19 15:17:50
저희 아들 박근우는 산재불승인으로 인하여 4개월 뒤에 관련의료법에 의하여 병원에서 쫓겨날수 밖에 없다는 현실과 워낙 중증환자라 받아주고, 갈수있는 병원이 없다는 게 또 한번 절망합니다. 하이트진로는 사측에서 지원하지도 않았던 지원금을 사내기금을 통해 지원했다고 뉴스○○지에 기사를 제보해 가족들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은 회사의 고위임원이 " 사실내용 일지라도 진실규명 한다면서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제보나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를 불편하게 하면 명예훼손등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또 다른

삼촌6 2018-12-19 15:13:27
이렇게 회사는 노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거짓진술을 제출하여 회사는 산재불승인이 되게끔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였던 것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사업장의 진술만으로 자세한 조사도 없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문제삼아 불승인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점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장의 대표진술인인 C부장의 3가지 진술 내용을 보면, 저희 노무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와 공단에 제출한 유선문답서와 서면진술서 내용조차 각각 따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유선문답서와 서면진술서 조차 따로 다른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허위진술이라는 증거입니다. 공단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허위진술이란걸 금방 알수 있는 내용인데,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조사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은 납득이 되지않고 이상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박근우과장이 회사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대항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측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의연하게 대처하여 이 지옥 같은 난관을 극복하자는

삼촌7 2018-12-19 15:16:04
이 지옥 같은 난관을 극복하자는 내용의 메신져를 하루에도 몇번씩 공지를 올리고 적 극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 다니는 박과장이 회사의 낙인이 찍혀서 의도적이고 적 극적으로 산재를 방해하고 회사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허위진술을 했다고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사지에 내 몰렸습니다. 회사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산재방해로 인하여 불승인되어 한달에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인한 고통과 피해자인 박과장의 중학생 아들의 학업을 중단할수도 있다는 현실에 가족들은 또 한번 참담한 현실의 고통에 암울합니다. 저희 아들 박근우는 산재불승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