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협정문 초안 공개거부 판결은 역행”
권영길 “협정문 초안 공개거부 판결은 역행”
  • 배재우
  • 승인 2007.02.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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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원단 항소 방침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맹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공개 거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희 민노당 부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 의원단은 항소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통상협정체결의 절차에 관한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통상절차법은 권영길 민노당 의원단대표·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2월·9월·11월에 발의했으나, 위헌 시비와 경제 5단체의 유보 요구에 휘말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강기갑·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한미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들어 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냈다. 한편 미국은 협정문초안을 미 의회와 관련업체에 전문공개한 바 있다.

이에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이번 판결이 “정보공개에 대한 현재의 민주적 논의과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밀실협상으로 막판을 향해 가는 한미FTA 졸속협상의 폐해에 명분만 제공할 뿐,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상협정을 위한 제도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난달 22일 한미FTA 비밀문건 유출사건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번 판결의 명분을 얻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한미FTA협상단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특별위원회 회의 때 배포된 문건 1부가 회수되지 않았으나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열흘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심상정 민노당 의원 등 한미FTA 저지세력이 조직적으로 비밀문건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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