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서만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 '적발'
올해 경기도서만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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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후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 20% 개선 효과
단속장면 / ⓒ경기도청
단속장면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2018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가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가 밀집해 있는 것은 물론 인구, 자동차, 택지개발 등 각종 경제개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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