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한 저축은행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07. 2. 1.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 통합전산망과 개별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특이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부당 혐의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06. 1월 저축은행 IT부문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통합전산망 미가입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모니터링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개별저축은행의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하고, 감독당국의 상시감시 강화, 저축은행의 IT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으로 통합전산망 가입 저축은행 점진적 증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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