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에 약정휴일 모두 제외…대법원 판례 추가 반영”
정부, “최저임금에 약정휴일 모두 제외…대법원 판례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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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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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하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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