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20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이 추가지원(월 15만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20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이 추가지원(월 15만원)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