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퇴학 처분 시 절차 지켜라'
인권위 '학생 퇴학 처분 시 절차 지켜라'
  • 김봄내
  • 승인 2007.0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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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퇴학 처분시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퇴학 처분을 재심의할 것을 경기도 이천의 모 고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한 것은 학생 징계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학교 학생인 양 모(19)군은 "모 고등학교가 학생선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학 처분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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