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한 것은 학생 징계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학교 학생인 양 모(19)군은 "모 고등학교가 학생선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학 처분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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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한 것은 학생 징계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학교 학생인 양 모(19)군은 "모 고등학교가 학생선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학 처분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