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범죄 영상 유통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 시급"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28일 불법 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양진호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실상 유포를 방조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업체까지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생산·유통·삭제가 하나의 산업 구조를 이룬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웹하드 업체에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나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그동안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과 삭제까지 도맡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용해 불법 성범죄 영상의 대량 유통을 막기는커녕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고,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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