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연락처 알기 위해…구청 전산망 무단 이용한 공무원 재판 넘겨져
옛 연인 연락처 알기 위해…구청 전산망 무단 이용한 공무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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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전산만 무단 이용한 공무원 재판 받는다. 사진/시사포커스 DB
구청 전산만 무단 이용한 공무원 재판 받는다. 사진/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옛 연인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구청의 전산망을 무단으로 이용한 5급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5급 공무원 A씨가 옛 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구청의 전산망을 무단으로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부산 모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옛 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기위해,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행위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는 고소가 부산지검에 접수되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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