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강씨는 2003년 7월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연두’라는 ID를 사용해 여자 행세를 하며 인터넷상에서 김모씨와 교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하다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속여 1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이를 시작으로 생활비가 없다, 월세방 비용을 보태달라, 수술비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김씨를 속여 2005년 6월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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