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과도한 임금인상 방지를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07년 총인건비 인상율을 ’06년 대비 2%이내(호봉승급 별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100개 기관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임금의 과도·편법적 인상방지,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업무추진비의 방만운영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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