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3년 만에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 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으로 올바른 모습이라 보기 힘들다 며 실제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치솟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주공이 앞장서서 조장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분양전환을 앞 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도 조속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전환시 기초가격인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촉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밝혔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대선 전 선심성 공약으로 머무르거나 정쟁 속에 묻히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이 평생을 걸고 가야 할 요원한 꿈이 되고, 이로 인해 일 할 의욕도 꺾기는 지금의 서민들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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