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열흘간 단속인력 9백여 명 투입...제수용 수산물 등 집중 단속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도 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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