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심사...피의자 신분으로 찾은 법정 '침묵'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심사...피의자 신분으로 찾은 법정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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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떠난 지 1.4년 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묵묵부답
지난 11일 소환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11일 소환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장을 마치고 사법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돌아오게 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이 같은 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

앞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다수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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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2019-01-23 21:10:06
문재인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 사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문무일 등의 정치검찰을 이용하여 죄없는 판사들을 구속하고 , 좌익판사들의 법관회의로 인민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지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검찰총장-문무일을 해임해라. 국회에서 정치검찰-검찰총장-문무일을 탄핵하라! 정치검찰-문무일은 죄없는 판사, 사법부, 대기업,정치인, 기업인을 구속하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가족비로로 정치검찰 윤석열을 구속해야 합니다. 가족비리로 정치검찰 윤석열을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황 2019-01-23 11:43:37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