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공정위가 밝힌 ‘가맹계약서’ 적극 반영”
편의점 CU, “공정위가 밝힌 ‘가맹계약서’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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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 도입 등 CU가맹계약서 반영키로
사진 /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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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 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이에 BGF리테일은 자율규약(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이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편의점 업계가 함께 노력중인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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