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건 적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법을 총 20건 위반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이는 서울강남지청 주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바디프랜드는 2016년과 2017년 임직원 3명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방법을 미명시했다.
또한 2015년에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5명에게는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2018년에는 임직원 5명에게 약 20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이 외에도 2016년~2018년 임직원 15명(총 298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으며 2016년에는 임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을 115만원 미달하게 지급, 2016년~2017년 퇴사자 156명에게 약 4000만원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 등을 했다.
한편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내용을 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근로기준법 등 총 8건 법 위반사항 적발 (사법처리 6건, 과태료 2건)
관련 법령 |
위반 사항 |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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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
2016·2017년 입사한 근로자(3명)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방법 미명시 |
형사입건 |
제36조 (임금체불) |
2015년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일부 부족 지급(5명, 292,683원)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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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금지급) |
연장근로수당 부족 지급 - 2016년: 8명 183시간 2,631,428원 - 2017년: 5명 61시간 756,403원 - 2018년: 7명 288시간 17,506,901원 ⇒합계: 15명(중복제외) 20,289,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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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연장근로 제한) |
2016년∼2018년 연장근로 제한 위반 - 2016년: 14명 101시간 - 2017년: 7명 96시간 - 2018년: 7명 101시간 ⇒ 합계 15명(중복제외) 298시간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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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제6조 (최저임금) |
2016년도 일부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 재직자(36명, 423,306원) - 퇴직자(41명, 727,218원) ⇒ 합계 77명, 1,150,524원 부족 지급 |
형사입건 |
퇴직급여보장법 |
제9조 (금품 미지급) |
2016∼2017년 퇴사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부족 반영 ⇒ 합계 156명, 40,084,289원 부족 지급 |
형사입건 |
기간제법 |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내역 미명시(5명) |
과태료 부과 |
남녀고용평등법 |
제13조 (성희롱예방교육등) |
2016, 2017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명)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건 적발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 시정명령 3건
관련 법령 |
위반 내용 |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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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
제23조 |
입승식 지게차의 운전석 위에 헤드가드 미설치 |
형사입건 |
제10조 |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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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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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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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심의·의결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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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16∼18년 발주공사 중 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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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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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관리책임자 교육 지연실시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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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 미실시(74명)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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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칙제665조) |
중량물 미표시(청관제보관 장소, 분리수거장소)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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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칙제669조) |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미실시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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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협의체 미구성, 순회점검 미실시 |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