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재소환...재판 총력 움직임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재소환...재판 총력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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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 전 대법원장 측 구속적부심 신청 안해...재판 집중할 듯
검찰 출석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검찰 출석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에도 구속돼 수감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들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구속 후에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 총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치 않은 것도 그 이유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영장 발부가 합당했는지 다시 따져 묻는 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다수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 또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내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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