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시중은행 및 생·손보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 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도 상반기 중으로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상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DSR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생보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46조2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97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생보사의 약관대출 평균 연체율은 0.29%에 불과했다. 계약자가 본인의 예상 해지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보험사 자산건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약관대출에도 DSR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교육을 할 때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약관대출을 이용하라고 안내해왔는데 DSR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만약 시행될 경우 약관대출을 받지 못하는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A씨도 “내 돈을 내가 갖다 쓴다는데 규제하는 건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며 “보험 약관대출은 적게는 몇 백에서 많아야 일이천 빌리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인데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