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엄히 처벌’”…“시장은 재정지원 불이익 검토”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엄히 처벌’”…“시장은 재정지원 불이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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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사진 / 광명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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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온누리상품권 구입 후 상품권 매입점에 되팔아 부당차익 수익을 노리는 개인구매자와 구매대행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구입 후 전통시장 가맹점을 통해 환전하는 부정유통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및 취급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통해 완성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해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수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며 상시 운영하던 현장대응반을 설 명절 특별할인 기간에 집중 단속 방식으로 운영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마눤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설 판매소와 가맹점의 결탁 등의 부정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와 함께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단속 중으로 불법행위 경중과 부정유통 규모를 따져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할인 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부정유통 등을 전국상인연합회에 공지하여 상인들의 경각심 고취와 함께 자정 노력을 요청한 상태이며 부정유통이 발생하는 지역의 전국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촉을 위한 홍보비의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및 관련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불이익 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연내 도입하여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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