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다. SW 등 기술정보 거래 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05년 82건, ’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하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SW임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저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과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SW사업 추진시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유지보수의 담보를 통해 SW사업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개발기업의 SW보유를 확산하고 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및 지속적 R&D 투자를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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