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조건부 5년
과기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조건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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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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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11일까지 총 5년이다.

시제이헬로하나방송의 방송 구역은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 등으로 4개시 1개군 총 40만 시청자에게 지역채널 방송을 제작해 송출하고 있다.

과기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경제·기술·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은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단 과기부는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씨제이헬로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을 흡수합병했다. 당시 씨제이헬로 측은 비용절감과 관리조직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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