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는 21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 전 시장의 도덕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위증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김 씨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 교사 대가로 1억2천50만원을 나눠 받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 예상 질문지와 자신이 정리한 금품 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J모, K모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씨는 녹취록 테이프를 이날 중 당 후보검증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테이프에 "현재 이 전 시장 측이 자신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상당히 집요할 정도로 이 두 분(J모, K모씨)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서 김씨는 재판 당시 이 전 시장 측이 위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10쪽 분량의 '예상 질문답변서'도 공개했다. 그는 이 서류가 당시 상대측 변호인의 질문을 이 전 시장측이 입수해 이에 대하여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답변할 것을 불러주는대로 자필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증거자료를 공개하면서 거듭 이 전 시장의 대권 후보로서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김유찬 씨의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씨가 공개한 금품 수수 내역서는 완전한 허위 조작임이 드러났다"며 하나 하나 반박했다.
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료를 보면 김유찬 씨는 96년 11월 이광철 씨로부터 5천5백만원, 97년 1월 다시 1천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광철 씨는 당시 지난 96년 9월 22일 구속돼 이듬해 3월 14일 출소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김씨가 보좌관들에게 확인했다는 녹취내용에 대해서는 "통화자들이 김유찬 씨의 유도성 질문에 단순히 응대한 것인지 아니면 금품 교부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상암 DMC 입찰과 관련해서는 "김유찬 씨는 자신이 추진한 사업이 서울시의 입찰 방식 변경 등 이 전 시장의 집요한 개입으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입찰방식을 처음부터 공개 입찰이었고 외국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수의계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22일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김유찬씨가 공개한 증거자료는 오늘 오후에 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국민승리위원회에 제출 되는대로 검증작업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