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재벌 '지배구조 개선' 미진…개혁입법 뒷받침” 다짐
노웅래, “재벌 '지배구조 개선' 미진…개혁입법 뒷받침”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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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개혁입법 없이 일관된 정책 추진 어렵고 노력 수포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마포갑)은 8일 공정거래법 등의 공정경제 개혁 입법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같은당 최운열 의원 주도로 열린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의 모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경제 정책과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국정과제 64개 중 상시 과제 3개를 제외한 완료과제는 28개,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상당수 이뤄진 셈”이라며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입법이다.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미진이 뼈 아프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입법 없이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지금까지 노력 또한 수포로 돌아간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입법으로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전속 고발제 폐지 ▲대기업 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 및 행태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및 공익법인 의결권 한도 설정, 사익편취 규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 대폭 완화 ▲공정위법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와 공정위 조사 권한의 재량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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