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

[전북 취재본부 / 인춘호 기자] 전북도의 군산해경은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통해 부패척결에 나선다.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는 ▲국민안전 저해 행위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해경은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어선 불법개조, 음주운항, 과적·과승을 비롯해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업피해보상금 부정수급,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와 불법조업과 해양사업 비리 행위 및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고용·피고용 관계의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일 “불공정 관행과 부패, 비리 등 이른바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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