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도모한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당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이다.
공정위는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공시 중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되어 2018년 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공정위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