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안전 인증’으로 안전하게
인터넷쇼핑 ‘안전 인증’으로 안전하게
  • 채규연
  • 승인 2007.0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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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과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 불법제품 유통 감시키로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 및 불법제품 판매신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제품이란, 의무사항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제품을 지칭한다. 참고로 가전제품·전열기 등 전기용품(247개 품목), 공산품(65개)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임영학 CJ홈쇼핑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이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각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사업자단체가 통신판매업자의 불법제품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선언하는 판매업자는 '제품안전자율이행(VAS: Voluntary Arrangement on Safety)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선언'은 통신판매업자가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제품안전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정기적으로 VAS 마크 사용 판매업자들을 평가,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이버몰 안전관리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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