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장애아동 인권 챙긴다…‘장특법’ 개정안 발의
김해영, 장애아동 인권 챙긴다…‘장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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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장애아동의 2/3이상 유아교육기관 이용 거부·이용할 기관 없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은 20일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와 함께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특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14개 시민 사회단체(학계, 학부모, 교사, 관련기관)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와 함께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장애아동의 장애예방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해 만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기(제3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부처에 대한 논란으로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법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체 장애아동의 2/3이상에 달하는 5만6천여명 가량의 아동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부모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부모가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평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장애인이 장애를 크게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이해연 장애아동 부모 대표(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는 “취학 전 장애 영유아는 7만3천여 명(2016년 출산아, 장애출현율 2.7% 기준)이지만 유치원 이용 아동(5100여명)만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오로지 부모에게 맞겨진 재가 장애영유아(5만6천여 명)들에게는 의무교육은 물론 보육의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영유아 방치”라며 “분명한 ‘인권 차별’이기 때문에 이번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와 법률 개정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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