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1989년 전문개정 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반영, 개정의견을 내게 됐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이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등 유사법제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개정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운동의 범위에 대해 현행 찬반행위 외에 투표거부운동도 포함시켰다.
또한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 국민투표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민운동단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등의 투표운동만을 금지하고 농·축·수협 등 조합이나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투표운동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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