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통과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통과
  • 채규연
  • 승인 2007.03.02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내역공시하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도 확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매와 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원가공시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당초 원안에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지만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전역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분양가 내역공시도 일단 수도권만 적용할 전망이다.

1.1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의 맞교환 합의를 주장하고 있고, 시장원리 위배 등 위헌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오는 6일 까지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것인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