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뤄진 충청북도 교육청의 초등교사와 특수교사 임용경쟁 면접시험에서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면접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청북도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말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10명은 시험 당시 감독관들이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거나 수거한 휴대전화를 시험이 끝나기 전에 돌려줘 문제가 사전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부정행위를 조장한 이번 시험은 무효라며, 재시험을 치르거나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은 탈락자 전원을 합격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수험생들이 교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감독관이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등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시험이나 탈락자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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