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시 과태료
서울시,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시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4월부터 자치구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 295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과 제과점 각각 1555곳, 3829곳이다.

서울시는 위반시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등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생선이나 정육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한편 서울시는 4일~14일 커피전문점 3468개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11곳에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