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난무...수협조합장선거 불법행위 43명 덜미 '11명 당선자'
금품•향응 난무...수협조합장선거 불법행위 43명 덜미 '11명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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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20여 명에게 총 1억 원 상당 금품 살포 등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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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이 덜미를 잡혔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약 70여 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1월 후보자 A씨 등 3명이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B수협 상임이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 붙잡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당선자 등이 답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해경 한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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