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경기북부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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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 서부/ 이윤택 기자]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북부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무기류 일체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일체 포함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책임(형사·행정)이 원칙적으로 면제 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사고 및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검거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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