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국민승리위원회는 12일 “이명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유찬 씨가 제기한 위증교사와 살해협박 등의 주장과 관련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사철 국민승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광철 씨로부터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했지만 자료의 신빙성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위증교사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전 시장이 14대 의원 재직시절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착오임이 드러났다”며 “김 씨의 의도된 허위주장인 만큼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센터 사업의 입찰 방식이 바뀌었다는 김 씨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김 씨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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