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주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연주)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군 한 거리에서 술 취해 모친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던 중 얼굴을 다쳤다.
이후 A씨는 구급대원에게 치료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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