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 문충용
  • 승인 2007.03.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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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특별대책 점검 및 대기오염 저감 방안 보완

환경부는 13일,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오염도를 각각 40㎍/㎥, 22ppb로 개선)하에 2005년부터 추진해 온 특별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대책 등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보완·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수도권 특별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경유차의 저공해화에 지나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고, 계획수립 당시 자료부족 등으로 계획수립이 미진하였던 분야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수도권 대개환경 개선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난 3년간('04~'06년) 추진해 온 저공해 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녹스 버너 보급 등 주요대책별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량, 대기오염 개선, 비용·효과 분석 등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의 성과를 심층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와 대형 사업장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수도권 대기개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장 관리방안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대책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비산먼지 발생원별 특성 분석 및 배출량 산정을 추진하고 도로 재비산 먼지 측정 및 성분 분석, 도로 물청소 효과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비산먼지 및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06년부터 '08년까지 “비산먼지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도로 재비산먼지 실시간 측정방법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2010년에 적용할 도료에 대한 VOC 함유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천 불법소각 관리의 일환으로 2006년에 “동절기 수도권지역 불법 노천소각행위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천소각 등의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앞으로 노천소각의 형태와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의 배출현황 및 특성 조사, 오염배출계수 산정, 배출기여도 및 오염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유사용 보일러(2,700여대) 등의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의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한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경부는 이미 수립·추진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 추진중인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 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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