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자' 검거…인명피해 없어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자' 검거…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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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시사포커스DB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차량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 갓길에 세우라는 등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차량은 불응하고 달아났다.

이후 약 14km까지 도주한 차량은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당시 도주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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