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서 발주 용역입찰 담합 ‘2개 업체’ 적발…과징금 9억99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서 발주 용역입찰 담합 ‘2개 업체’ 적발…과징금 9억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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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 9억 9,900만원 부과, 고발 조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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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2014년 기간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기술은 입찰 전에 부경엔지니어링에게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부경엔지니어링이 그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이에 사전에 합의된대로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합의 이행대가로 입찰 건마다 약 3000만원~5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전했다.

자료제공 / 공정위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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