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할인마트 권리매각 불가시 계약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어...하지만 할인마트는 지금도 운영 중
미니스톱에 폐점 요구하자 위약금 9600여만원 요구
미니스톱 관계자 "재판 중이라서 입장 드리기 어렵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의점업계 5위 미니스톱이 23살 여점주와 법적 다툼 중이다. 이에 본지는 내막을 취재해봤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여점주 A씨는 2016년 타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었다. 그러다 미니스톱 관계자로부터 창업에 대해 좋은 조건을 설명 받고 ‘미니스톱’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미니스톱 관계자는 창업 전 “일 평균 매출을 130만원 찍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A씨에게 돌아간 매출은 일 평균 85만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니스톱 측은 좋은 상권이 있다며 한 곳을 소개시켜줬지만, 그곳에서는 약 100미터 이내 3개, 약 250미터 이내 1개의 총 4개 편의점이 운영 중이었다.
이에 A씨는 “주변에 편의점이 많은데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것이냐”며 말하자, 미니스톱 측은 “점포 2개가 사라지면 독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미니스톱 측에 “근처에 있는 할인마트만이라도 확실하게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명시됐다.
본지가 입수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할인마트 권리매각 불가 時(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할인마트는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미니스톱 측에 폐점을 요구하자, 미니스톱 측은 위약금 약 96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니스톱은 상생 관계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려 무리하면서도 과도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이에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미니스톱 측과 1심 재판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달 3일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미니스톱 관계자는 “재판 중이라서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