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측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상속분,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2011. 12.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하게 되었다.
임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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