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 동참 기대한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형법 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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