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강원도 산불모금’ 직원들 월급서 강제 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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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5·4급(7천원), 3급(1만원), 2·1급(2만원), 임원(5만원) 월급서 공제 논란
공항공사 관계자 "노사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안"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기업 한국공항공사가 직원들 월급에서 직급별로 ‘강원도 산불모금’을 강제 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 직원은 ‘강원도 산불모금 웃기지도 않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동의 없이 강제로 월급에서 빼간다”라며 “우리만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이래요?”라고 타 업계 사람들에게 질문했다.

특히 한 직원은 본지에 “5·4급(7천원), 3급(1만원), 2·1급(2만원), 임원(5만원)이다”고 알렸다.

이에 타 업계 직장인들은 “문제”, “신고 각 불법임”, “당연히 불법이지. 동의 없이 빼 까는데, 도둑도 아니고”라는 등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노무법인 삶 홍종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전액지급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며 “예외적으로 전액지급은 법령에서 정해진 4대보험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조합비 공제’ 등이 들어가는 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사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천원 단위 밑으로는 사회공헌활동비로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천원 단위가 아니라 만원 단위다’라는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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