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친족 일감몰아주기 혐의 검찰 고발
언론노조,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친족 일감몰아주기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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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콘텐츠허브 통해 태영건설 부회장 부인 회사에 200억 발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SBS콘텐츠 수익을 윤 회장,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 등이 빼돌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유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4회에 걸쳐 이 부회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곳에 약 200억원 이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이 밖에 태영건설 전무 아들은 SBS콘텐츠허브에 부정채용됐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퇴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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