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 조례안,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등 발의
![목진혁 의원[사진/파주시의회]](/news/photo/201904/208111_245970_3252.jpg)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목진혁 파주시 도시산업위원회 의원은 시민들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 2건의 조례(파주시 청년 기본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를 목진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우선,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파주시의 책무와 청년정책 기본사항 규정. 자립기반 형성, 삶의 질 향상에 심열을 기울었고, 더 나가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사회적인 이슈이며, 피해를 당하면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기에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평소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과 노력을 하는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경제, 건강, 환경에 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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