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쌓인 필리핀서 온 쓰레기 '행정대집행' 시행
평택항에 쌓인 필리핀서 온 쓰레기 '행정대집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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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6월까지 소각...처리비용 13억 해당업체 징수절차
필리핀 전역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의 현지 선적모습 / ⓒ환경부
필리핀 전역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 선적모습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필리핀에 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온 불법폐기물의 소각처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4일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공동으로 이날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총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처리 현장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평택항에는 2018년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총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앞서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돼 왔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 한 끝에 우선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더불어 같은 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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