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러 온 소방대원 폭행한 60대 '벌금 300만원'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 폭행한 6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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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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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준서)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약 25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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