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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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59.4%, 아르바이트생 57.4% “올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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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알바생 2명 중 1명꼴인 57.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알바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30일 알바천국은 지난 4월 16일~24일까지 알바생 회원과 사장님 회원 3329명(△알바생 3191명 △사장님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하며,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다.

아울러 사장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님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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